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81(2018.08.22)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8구합81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O,OOO,OOO,OOO원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11. 원고들의 아버지 이FF으로부터 OO OO구 OO동 OO-O 대 O,OOO㎡ 및 같은 동 OO-O 대 O,OOO.㎡(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DDDDD와 매매대금을 0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8. 주식회사 DDDDDD에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개별기준시가 0,000,00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인 0,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각 0,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증여 당시인 2003. 3. 11.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총 0,000,000,000원 및 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라.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0,000,000,000원 중 원고들 지분 상당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5. 14.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0,000,00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에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4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필지이나 기준시점인 증여일 당시에는 5필지였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토지의 현황 및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감정은 평가기준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채택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감정평가사 FFF의 감정은 인근지역에 위치한 OO동 OO-O의 공시지가(2,000,000원/㎡)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지세가 다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감정평가사 WWW의 감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결정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3. 3. 3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4. 7.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11. 15.에서야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