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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67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설계감리, 건축, 인테리어 및 기계전기소방 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일명 ‘I 그룹’(이하 ‘I 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I 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식회사 NH개발(이하 ‘NH개발’이라 한다)은 농협중앙회 및 그 단위농협의 자회사로서 농협중앙회 등이 위임하는 건축물의 신축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I 그룹이 수행하는 각종 공사 관련 협력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수주하여 위 협력업체들에게 발주한 21개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553,993,886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 전액을 원고의 소득에서 누락한 상태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위 소득금액 중 3,112,193,490원을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산정한 금액‘과 ’원고가 종전에 신고납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차액인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5,197,8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4,788,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025,743원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89,955,3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4,135,9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569,953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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