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076(2016.07.07)

제목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6구합2076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9,717,478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15행의 '2015. 6. 23.'을 '2015. 6. 30.'로 고친다.

○ 제4면 10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이 2008 사업연도에 C에 중개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허위신고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들을 통해 다시 국내로 송금받은 것은 그 경위 등으로 보아 B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B의 실제 사주인 원고가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국내로 다시 송금 받았음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되고,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 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2. 1. 1. 이후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의무자와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1. 1. 이후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법인이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손금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에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B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5. 1.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41,943,574원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8,201,820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소득세 포탈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위 2015. 5. 1.자 피고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이 부분은 위법・무효이다.

나.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의 기본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2) C에 지급한 중개용역비에 관하여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1,100,040,117원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허위신고를 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년 동안 관리해 온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그 대부분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여신을 받을 목적으로 'C'을 설립한 후 자신이 실제 사주로 있던 B로 하여금 철강수출 중개용역비 명목으로 2008. 4. 25.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7회에 걸쳐 1,100,040,117원 상당을 C 명의 금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접대비, 법인 유지비, 직원 급여 등으로 위 금원을 일부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1,051,726,465원 상당을 3개월 이내에 원고가 관리하는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 국내 계좌로 입금 받아 국내로 반입하였다.

③ 달리 C이 B 측에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이외에도 D과 함께 S 주식회사 등에 중남미로의 철강 수출을 알선하면서 2006. 6. 5.경부터 2008. 3. 11.경까지 알선수수료 합계 810,401,290원 상당을 중남미 중개인의 미국 소재 은행 계좌를 거쳐 자신이 관리하던 처, 형제자매, 제수, 매형, 조카 등 약 10명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41,943,574원은 원고가 2008. 2. 1.부터 3. 11.까지 사이에 중남미의 철강수출 중개인으로부터 원고의 매형, 제수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중개수수료의 합계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고, 위 41,943,574원 역시 이에 포함되는 이상 이 부분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