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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나485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항소 및 부대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 이유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화장실을 누수의 원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화장실 공사 등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화장실 공사비 등의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 및 증거들을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 화장실 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갑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등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함. 나.

부대항소 이유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화장실 공사 등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000원을 구함.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13. 선고 96다3615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결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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