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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가처분취소][집29(1)민,6;공1981.3.1.(651) 13581]
판시사항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과 가처분의 당부

나.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신청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새한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이미 발부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특별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동 가처분취소 신청임이 분명한 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가처분취소 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사정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 이니 ( 당원 1961.12.28. 선고 4294민상2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신청인 주장인 본건 가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 탓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사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닌 소론 증거에 대한 채부판단을 아니하여도 이를 위법시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 1, 2, 4점은 이유없다.

2. 민사소송법 제720조 에서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바 ( 당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 참조), 본건 피보전권리인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업소유권의 침해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도 수반됨이 명백하므로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고, 또 본건과 같이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거 외에는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본건 가처분집행으로 신청인 보조참가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은 제3자의 반사적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여 이를 신청인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 제3점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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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25.선고 79나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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