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C에서 120평 상당의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4. 18.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식육부산물인 돼지머리, 막창 등을 포장처리한 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돼지머리, 막창 등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돼지머리 등을 보관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증 제2호(허가증),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1.경 D 명의로 이 사건 창고가 있는 광주 광산구 C을 소재지로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하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D 명의로 위 장소에 있는 냉동창고(이 사건 창고이다)를 임차하였으며, 그 무렵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D 명의로 식육포장처리업에 관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머리 등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동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D 명의로 이루어진 허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D의 내적인 관계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