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식육포장처리업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D과 동업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D과 동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D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런 경우 위 영업허가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업자인 D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C에서 120평 상당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4. 18.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식육부산물인 돼지머리, 막창 등을 포장처리한 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돼지머리, 막창 등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3. 12. 11. 이 사건 냉동창고가 있는 광주 광산구 C을 소재지로 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냉동창고를 D 명의로 계약을 했고, 냉동창고에서의 작업도 D이 구속되기 전에는 같이 했었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장, 자신은 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하여는 자신도 투자를 하여 피고인과 동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