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들의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6. 1.경 광주 광산구 D 일대에서, 피고인 B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메우고 쇄석포장을 한 후 건축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여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1,211㎡을 메우고 쇄석포장을 하는 등 형질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2018. 3. 23.까지 토지 원상회복을 명령받고, 2018. 4. 2.경 광산구청장으로부터 2018. 4. 30.까지 토지 원상회복을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대장
1. 개발행위(형질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도시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F],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2차) 통보(F)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부동산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