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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9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2.경부터 24.경까지 및 2013. 12. 25.경부터 2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광산구 B 답 2,195㎡ 및 C 답 660㎡에서 약 7,200㎥(15톤 차량 900여대 분량) 정도의 흙을 이용하여 140cm 정도 높이로 성토하고 그 곳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H산단 조성현장에서 토사 반출하면서 사용한 장비에 대하여), 수사보고(형질변경허가 신청 여부), 수사보고(무단 형질변경하면서 성토한 높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장비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내사사건 기록 중 참고인 G의 진술조서 편철에 대하여), 수사보고

1. 장비비 발생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교부통지

1. 사진,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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