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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6. 22:5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에 음식을 조리 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접대부 D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여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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