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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17. 선고 2010누18637 판결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953 (2010.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73 (2009.07.20)

제목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처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의 증빙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공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계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공제할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0누18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5.28. 선고 2009구합42953 판결

변론종결

2011.1.20.

판결선고

2011.2.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16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8.부터 ○○ ○○구 ○○로2가 413호 ○○타운 비동 106호에 서 '△△가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 면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7년도 제1기 과세 기간의 매출액 중 209,921,258원{세금계산서매출누락액 14,738,000원(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 + 은행 계좌입금 인터넷매출누락액 195,183,258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2009. 1.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종합소득세 100,160,750원(가산세 30,188,146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2. 3.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20.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원고가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209,921,258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교부한 2007년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 155,939,018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고 한다)은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2007년도 귀속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공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 등 제출 가능한 모든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원고와 거래한 고객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부과처분은 그 입증책임이 부과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원고가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신고를 누락한 209,921,258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 가운데 은행계좌입금 인터넷매출누락액 195,183,258원(이하 '이 사건 인터넷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 속에는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오AA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입금된 23,5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처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입금된 상당한 액수의 돈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까지도 매출누락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추계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합당한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다음 사업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를 부인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5) 원고는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대리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하나은행통장을 비롯하여 각종 거래대장을 교부하면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를 위임하였으나, 세무대리인 등 이 원고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8,112,000원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고의 ・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30,188,146원의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 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 가치세액, 작년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 된 경우라면 납세의 무자가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에서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 모두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가공매출액을 매출로 신고한 이상 설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감액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매출이라 하여 이를 공제할 것도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의 4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거래처들은 이 사건 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아울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거래처들은 탈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와의 가공거래사실 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중 상단에서 중단까지의 인쇄된 부분)는 모두 같은 형식인데다가 자필 서명도 없이 막도장만 찍혀 있어서 진정 한 문서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위 일부 거래처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중 자필로 작성된 부분)을 하여 주었던 점,③ 또한, 원고는 자신이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매출채권액에서 거래처들로부터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미수채권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 모두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수채권액의 경우 원고의 은행계좌 외에도 현금결제 등 다른 결제수단을 통 하여 회수되거나 위 과세기간 후에 회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소득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로 권리확정주의를 택하여 소득이 실현된 때 즉 채권 이 회수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는바, 그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이미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 히 매출채권이 일부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장래 이 사건 과세 대상인 매출채권에 의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스스로 거래처들과의 실거래를 전제로 이 사건 가공매출액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다음 이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나중에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가공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② 또한,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에 매출 및 매입 사실을 기록하고 그 장부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가공매출액과 관련 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다음 이러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장부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무사의 조정을 거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③ 원고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한 거래처들은 피고에게 원고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사실은 경험칙 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 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 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 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오AA에게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오AA으로부터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23,56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오AA은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계좌'라고 한다)로 2007. 1. 8. 2,000,000원, 2007. 1. 24. 300,000원, 2007. 1. 31. 3,000,000원, 2007. 2. 16. 9,260,000원, 2007. 2. 24. 300,000원, 2007. 3. 9. 3,655,000원, 2007. 5. 14. 1,290,000원, 2007.5. 22. 2,000,000원, 2007. 6. 14. 550,000원, 2007. 6. 22. 1,205,000원 합계 23,56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23,560,000원이 이 사건 인터넷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대여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약정이율, 변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오AA의 친분관계나 원고와 양BB이 부부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와 원고의 처가 다른 사람에게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인터넷매출누락액 중 일부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양BB이 200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이 사건 하나은행계좌로 2007. 2. 7. 13,000,000원, 2007. 4. 16. 500,000원, 2007. 4. 18. 700,000원 합계 14,2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세무서장이 2008. 4. 16. 양BB이 이 사건 하나은행계좌로 입금한 위 14,200,00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당초 인터넷매출 누락액에서 위 14,200,000원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인터넷매출누락액이 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터넷매출누락액에서 위 14,200,000원을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대여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약정이율, 변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양BB이 부부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 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활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발행의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조사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 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②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에 매출 및 매입 사실을 기록하고 그 장부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 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러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및 장부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무사의 조정을 거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③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사 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부분의 자료에다가 위 누락부분을 참작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할 당시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 서류에 기하여 작성 ・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2) 및 표준대차대조표(을 제 7호증의 2)에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세무대리인 등에게 원고의 하나은행통장을 비롯하여 각종 거래대장을 교부하면서 기장 대리와 성실신고를 위임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 등이 매출액을 과소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과소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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