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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30. 선고 2011두6905 판결
(심리불속행)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매출누락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8637 (2011.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73 (2009.07.20)

제목

(심리불속행)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매출누락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의 증빙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공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계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공제할 필요는 없으며,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1두6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18637 판결

주문

상소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범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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