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경부터 ‘C’라는 상호로 필기구의 수출 및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2006. 8. 24. 이란국인 D(이하 ‘D’라 한다)을 공동대표자로 등록하였으나, C라는 개인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지출 및 수입은 모두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4. 6.경 세무사인 피고와 소득세에 관하여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8. 6.까지는 월 15만 원, 2008. 7.부터는 월 18만 원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묵시적인 위임계약에 따라 C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C의 2007. 1. 5.자 매입세금계산서(을 제6호증)와 2007. 1. 31.자 매입세금계산서(갑 제7호증)와 관련된 매입액 모두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후 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세금계산서들은 C가 주식회사 하이라인(이하 ‘하이라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필기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발행일자는 서로 다르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39,134,146원), 부가가치세액(영세율 적용), 공급품목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2008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C의 수출신고필증 16장(이하 ‘이 사건 각 수출신고필증’이라 한다)과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C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그 사업자인 원고와 D의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부천세무서장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12. 7. 2. ① 2007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200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