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피고는 2015. 4. 22.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C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원고는 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라고 한다) 및 적격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입찰공고
1. 공사명: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B 공사
6. 입찰 및 개찰
마. 투찰마감일시 : 2015. 5. 19. 14:00 ◎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