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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7258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피고는 2015. 4. 22.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C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원고는 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라고 한다) 및 적격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입찰공고

1. 공사명: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B 공사

6. 입찰 및 개찰

마. 투찰마감일시 : 2015. 5. 19. 14:00 ◎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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