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인천지역본부 시흥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 입찰에 참가하였다.
[입찰공고]
1. 공사명 : 2015년도 시흥지사 고압A 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도급액 : 4,4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간 : 2015. 1. 1.~2016. 12. 31.(2년간)
바. 공사지역 : 인천지역본부 시흥지사 관할지역 - 긴급공사, 1000만 원 이하 신규ㆍ지장 배전선로 이설공사, 각종 측정 및 점검공사(활선기별점검 제외)의 전담지역 :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은행동, 안현동, 과림동 등 (이하 생략)
사. 공사현장 : 경기도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2항 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적격심사기준] 제2조(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1 내지 7]과 같다.
② 각 평가요
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1-1, 2-1, 2-2, 2-3, 3-1, 4-1, 5-1, 6-1, 7-1]과 같다.
제9조(낙찰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별표1] 고압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당해공사 수행능력 3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