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이 사건 입찰공고
1. 공사명 :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B 공사
6. 입찰 및 개찰
마. 투찰마감일시 : 2015. 5. 19. 14:00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