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의 ‘계약상대자’의 의미 및 그 계약에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참가행정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27조 제1항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인 원고도 ‘계약상대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사업내용인 웹사이트 구축, 부동산 관련 민·관 사이트 정보연계, 공간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행에 착수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