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 사하구 C 대 1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7, 26, 25, 24, 23,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대 287㎡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 E은 그 지상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위 대지에 인접한 부산 사하구 C 대 162㎡(이하 ‘이 사건 대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건 대지의 162분의 34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4. F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162분의 128지분과 그 지상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지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및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162㎡ 중 원고 측 단독주택은 25㎡, 피고 측 다세대주택은 137㎡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지분은 34/162, 피고 지분은 128/162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건물 점유 현황대로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되 당사자들의 각 지분에 비하여 피고가 초과 취득하는 9(137-12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