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공1997하, 305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공2004하, 151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문경시 신기동 97-11 대 1,00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6/12 지분, 피고 1, 2가 각 3/12 지분을, 같은 동 97-37 대 11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3/12 지분, 피고 2가 9/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1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2〉 참고도 표시 (ㄴ)부분은 피고 1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ㄱ)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2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들이 각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부분을 각자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피고들의 소유관계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토지 중 (ㄴ)부분을 1969. 11. 1.경 또는 1971. 11.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의 점유는 공유자 중 1인의 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1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ㄴ)부분은 피고 1의 소유로, (ㄱ)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2의 소유로 현물분할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2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피고 2의 지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1토지는 원고와 피고 1이 그 지분비율인 2:1의 비율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1토지를 분할할 경우, 원고의 소유로 되는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ㄱ)부분에 피고 1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게 되어 피고 1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우려가 있고, 원고와 피고 1은 각 점유부분을 담장이 둘러싸인 채로 각각 건물을 건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분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각 점유부분이 도로에서 떨어진 정도,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1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1토지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1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 1의 각 점유부분이 도로에서 떨어진 정도,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사용가치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1토지 중 각 점유부분을 담장이 둘러싸인 채로 각각 건물을 건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용상황에 터잡아 현재의 담장을 기준으로 분할하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새로운 경계를 세워 이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등의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