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경 토지개량사업 지역인 대구 서구 AE 대 601.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상에 5개동 196세대의 AF아파트(이하, ‘AF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위에는 AF아파트 제8동을 건축하였다.
나. 원래 이 사건 대지 중 1,405/2,414 지분은 AG이, 1,009/2,414 지분은 원고가 각 소유하였는데, 원고는 AF아파트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H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980. 6. 30. AH 외 4인 명의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부도를 냈고, 위 AH 외 4인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9. 1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I는 1996. 7. 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지분이전과 명의신탁 해지절차를 거쳐 1999. 10. 8.경까지 이 사건 대지의 공유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82.경 AF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AI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24.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8. 18. 이 사건 대지 중 2385.18/24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AF아파트 제8동을 각 소유하면서(피고 Q, X, 망 R은 AF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았다), 이 사건 대지를 AF아파트 제8동의 부지, 주차장, 마당, 화단, 통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