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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460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구로구 C 대 29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3의 각...

이유

원고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대 29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원고는 68/89지분(225㎡)을 피고는 21/89지분(69㎡)을 가진 공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현물분할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중 2, 3, 4, 19, 18, 17, 2 부분은 피고가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감정도 중 11, 13, 14, 10, 11부분은 원고가 사용하는 화장실 중 일부인 사실, 위 감정도 중 11과 13을 잇는 선은 피고 대문의 기둥을 기준으로 한 선이고, 10과 14를 잇는 선은 피고 대문 처마를 기준으로 한 선인 사실, 위 감정도 중 14, 15, 16, 17, 18을 잇는 선은 현재 담장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대지의 위치와 면적, 현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 분할 후에 예상되는 상대방 일부 건축물의 철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효용 상실 내지 철거에 따른 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대지는 대문 처마 기준선이 아닌 대문 기둥 기준선에 따라 그 지분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를 별지 감정도 중 대문 기둥 기준선을 따라 현물분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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