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취득자가 미등기부동산인 대지를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완성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르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제3취득자의 상속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망 김태순의 소송수계인 박옥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강대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51의 2 대 1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8. 소외 망 김태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망 김태순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가) 표시 부분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망 김태순은 1995. 8. 10. 사망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3. 2.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 및 반소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49 대 387㎡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재홍은 이 사건 대지 위에 토담집을 짓고 거주하여 오다가 1924년경 소외 망 강창선에게 위 349 대지 및 토담집을 매도하였고, 망 강창선으로부터 1942. 3.경 이를 매수한 소외 망 강규수(일명 강맹조)는 1969년경 그의 아들인 소외 강경구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강경구는 그 때부터 계속 위 토담집에서 거주하다가 1982. 12. 말경 이를 소외 이원근에게 매도하였고, 이원근은 위 토담집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1987. 4. 22.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토담집에서 2년간 거주하다가 위 토담집을 헐어 버리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93. 7. 21.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51 대 5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대지는 그 대지가 속해 있는 내동마을의 총유로서 그 마을회관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3. 2. 22. 당시 내동마을 이장이었던 소외 박상윤이 마을의 결의를 거쳐 분할 전 대지 중 당시 소외 망 박영채가 거주하고 있던 부분(이 부분은 분할 후 같은 리 351 대 271㎡로 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위 망 김태순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강경구, 이원근 및 그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강경구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69년경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김태순이 분할 전 대지를 매수한 1973. 2. 2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3. 2. 22.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김태순 및 그를 상속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날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망 김태순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한 뒤인 1993. 11.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망 김태순은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김태순 및 그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망 김태순이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2호증(토지대장), 을 제3호증의 2, 3(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2(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대지인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51 대 585㎡는 1915. 5. 28. 소외 손용한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93. 4. 17. 같은 리 351 대 399㎡와 같은 리 351의 1 대 186㎡로 분할되고, 같은 리 351 대 399㎡는 다시 1993. 7. 21. 같은 리 351 대 271㎡와 같은 리 351의 2 대 128㎡(이 사건 대지)로 분할되었으며, 소외 망 김태순은 1973. 2. 22. 소외 내동마을로부터 분할 전 대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93. 11.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미등기부동산임이 명백한 분할 전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대지를 망 김태순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전인 1973. 7. 22.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기간 경과 후인 1993. 11. 8.에 이르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김태순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망 김태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54, 555 판결 ,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 김태순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하여 시효취득자인 피고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망 김태순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 효력과 취득시효완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