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장수군 C 대 493㎡와 D 대 251㎡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전북 장수군 D 대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고, 전북 장수군 C 대지만이 도로에 접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공평하게 현물분할하려면 양쪽 모두에게 전북 장수군 C 대지의 일부분이 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