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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9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조합은 2009. 11. 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위 대출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은 ㈜G는 E조합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② ㈜G는 반환받은 위 해방공탁금을 조합과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설령 ㈜G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해방공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를 조합의 채무로 볼 수는 없고, 조합과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환받은 해방공탁금을 ㈜G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 E조합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실질적으로 E조합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 평가될 여지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또는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E조합과 공동사업시행계약을 맺은 ㈜G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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