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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2 2014고정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월경부터 2011. 7월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철강공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기 과세기간에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C에서 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40,32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기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0,32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F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을 동업하던 G가 F의 대표 H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F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허위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와 서로 투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은 아니고 C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인데 대표는 피고인이고 G는 직원(G는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C의 관리부장으로 조사받은바 있다

)이었으며, 피고인과 G가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G도 C으로 수주를 받아 일을 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G는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수주 받고 수익을 얻으면서 형식적으로만 C으로 수주 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의하더라도 F 부분에 대한 매입이 C의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각 벌금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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