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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69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에게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0. 하순경 E에게 기존 채무를 정리하자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그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A이 나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5,0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이 어려우면 4,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G를 속여 2013. 11. 6.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G로부터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G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가 G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1억 원의 재투자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없이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가.

피해자 G는 최초 2014. 1. 21. E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2014. 5. 30.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나. G가 이 사건 당일 미용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G 역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E는 G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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