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발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좌측 사이드미러가 깨진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정중앙에 정차되어 있었고, 기어가 주행상태로서 전조등,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던 점, 대리기사 G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발견 장소에서 800미터 정도 떨어진 연희교차로 부근에 주차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을 도와준 정황은 없는 점, 발견 장소는 평지로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린 정도로도 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가 차량을 주차한 이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 지점까지 운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