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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그들이 2013. 6. 4. 21:00경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 G는 2013. 6. 4. 야간에 집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녹음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집에 찾아 와 돈을 달라고 한 다른 채권자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편 F는 2013. 6. 5. 출입문이 찌그러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고인들이 문 앞에 와 소란스럽게 한 일로 G가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G는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는 불상의 물체로 출입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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