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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75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4. 6. 1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72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G는 원고의 경기 연천군 D, E 일대 광업권과 주식회사 H의 사업계획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복구예치금 6억 원을 대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

1. 피고는 G의 예치금 685,000,000원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16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억 원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한다.

2. G는 위 예금 인출 후 G 375,000,000원, 피고 225,000,000원으로 분산예치한다.

3. G는 원고에게 91,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그 대여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며 매월 이자는 2,500,000원씩 지급한다.

4. 피고와 G는 위 분산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I회사 복구비 예치금으로 원고가 질권 설정하는 것을 동의이행한다.

5. 원고는 위 질권 설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제한다.

1) 원금 6억 원을 2014. 10. 5.부터 1년간 매월 5일에 5,00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 2) 이자는 2014. 10. 5.부터 1년간 매월 5일에 잔여채권액의 2%를 지급한다

(10월 1,200만 원, 11월 1,100만 원). 3) 인센티브는 2014. 10. 5.부터 30개월(동절기 1, 2월은 제외)간 매월 25일에 1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225,000,000원, G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375,000,000원씩을 각각 공증한다.

(지급기일 2015. 10. 5.) 5) 각 항의 이행을 지체할 시 원고와 그 연대보증인들(주식회사 H, J)은 일시에 합의금 잔여금 전부(원리금 및 인센티브)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2기 지체 시에는 그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K, L 광구 광업권 및 ㈜H 사업장 내 기계기구공작물 등 일체의 중장비동산 등을 피고와 G가 임의로 철거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6) 위 인센티브까지 100% 완제 시 피고와 G는 위 6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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