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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3.선고 2018도19961 판결
가.사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8도19961 가. 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이학근, 이경원, 김성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노1730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죄에서의 공동정범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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