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9.선고 2017도16443 판결
가.직무유기·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7도16443 가. 직무유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

위력등에의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C, D, E, F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 187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죄에서의 업무상위력 및 추행,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의 인정근거 및 그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