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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고합1256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7고합1256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배문기 기소, 공판), 이동균(공판)

변호인

밥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이승준, 송영훈, 김택승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및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B(일명 'C')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B은 E이 평소 그의 아버지 F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E이 독일을 방문하는 경우 통역을 담당하는 등 오랜 기간 E과 친분을 유지해 왔고, E과 매우 가까운 G(개명 전 ' H')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등 G의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G은 E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선거 과정에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E는 대한민국 으로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히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간접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2013. 10.경 위와 같은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한 다음 D가 피고인이 근부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소유의 K 제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해외 명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마치 이탈리아 소재 K 본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J의 가방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 M, 이사 N에게 마치 D가 K의 국내 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가 K의 국내 지사이기 때문에 K 본사와 협의하여 L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K 본사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L의 판매 능력과 자금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 B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K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는 데 협조하고 피해자 회사에 K제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탈리아 K의 국내 지사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는 K 제품 4,500점 역시 D가 K 국내 지사로서 보유한 물건이 아니라 그 중 최소 2,000점 가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J 소유의 물건으로 피고인과 B에게는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마치 D가 이탈리아 K의 국내 지사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향후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는 물건도 D가 K국내 지사로서 보유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M, N으로 하여 금 피해자 회사가 K 제품 4,500점을 매수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2. 13. 2억 1,900만 원, 2014. 2. 14. 2억 3,100만 원, 2014. 6. 5. 3,366만 원 합계 4억 8,366만 원을 D 명의의 0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P의 회장 Q, 부사장 R이 서울 서초구 S마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을 통해 E에게 청탁하여 S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3.경 R을 만나 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50억 원을 지급하고, 자신들과 관계된 업체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R의 소개로 만난 Q에게 "H이 E과 매우 가까운 실세인데, H을 통해 E에게 부탁하여 국토교통부가 S마 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그 대가로 5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3. 25. Q으로부터 용역비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B은 2016. 4.경 서울 서대문구 T호텔에서 만난 Q, R에게 S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작업비 명목으로 2016. 4. 하순까지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R은 피고안에게 전화로 연라하여 3어 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서초구 U에서 R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R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 V, W, X, Y, Z, AA, AB, AC, AD, M, N,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N, Q, R, AD, AA, W, X, Y, AB, AF, AE, AC, V,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34)(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독일 형사사법공조 회신공문 포함 수사보고 관련, 피의자 B 회사 관련자료 첨부 및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B 등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등본 등 첨부, 고소대리인 M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AG 및 ㈜D의 비용 과대계상을 통한 회사 자금 사외유출 정황 보고, AG 등 세관 회신자료 분석 결과, K 관련 ㈜AG 수출입면장 확인, ㈜L와 ㈜D 간 거래내역 특정(증거 기각 부분 제외), ㈜L에 대한 사기 피해금 사용처 분석 결과, 피의자 BA과 Q R 간 통화내역, 피의자 A BC의 S마을 사업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은 물품대금 중 ㈜AH(AF)에 지급된 자금을 피의자 A 등이 되돌려받은 사실 확인, R이 A에게 현금 3억 원을 교부한 시점 특정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J㈜ 내부 기안문 첨부, K 가방 소유권 관련 J㈜) 내부 문서, AE 핸드폰 분석 결과, Q 관련 자료 임의제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4~8, 10), 각 2013.부터 2016.까지 재무제표[㈜AG, ㈜D], AI. AJ 계좌에 입금된 현금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2016. 6. 3.자 외화송금확인서 사진 및 파일 속성 출력물, 2016. 6. 3.자 외화송금신청서 사진 및 파일 속성 출력물, 2016. 6. 3.자 환전/송금/금(은) 매매 거레계산서 사진 및 파일 속성 출력물, 승마 관련 사업구조도 사진 및 파일 속성 출력물, 승마 관련 사업계획도 사진 및 파일 속성 출력물,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30~134), AK 회사 정보 검색 결과, AL 회사 정보 검색 결과, AC 수첩 중 2016. 4. 18.자, 2016. 4. 30.자, 2016. 5. 22.자, 2016. 6. 23.자, 2016. 7. 3.자 부분 각 사본, E-H 통화내역(2016. 4. 18~10. 26.), 2016. 9. 21자 AC 수신 문자메시지 첨부, ㈜DL 양해각서(초안)(2014. 1. 27. ㈜D 이메일), MEMORANDUM OF UNDERSTANDING(증거목록 순번 263), ㈜D A입니다.(2014. 2. 6. A, M 간 이메일)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AC의 업무수첩(증거목록 순번 152, 179) 위 수첩이 'E이 AC에게 거기에 적한 내용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경우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ACO E의 지시 내용을 적은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에 따라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0, 261) B은 독일에 주거를 둔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에서 빨리 벗어나 독일로 출국할 요량으로, 판시 K 제품 4,500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L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J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진술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B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층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집심리 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위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지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AC의 업무수첩에 관하여

1)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AC의 업무수첩은 이에 어떠한 기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업무수첩은 E이 AC에게 '구술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진술증거로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AC은 이 법정에서, E이 지시한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C이 E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첩에 적었다는 사실은 E이 AC에게 지시한 내용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위 업무수첩이 그러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이다 [이와 달리 'E으로부터 수첩에 적힌 내용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AC의 진술(기재)은 E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깃 자체를 증명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나. B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J는 2015. 9. 16. B이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였다.

나) B은 위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6. 4. 26. 고소대리인 AE, 상피의자 AF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며 전날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다) B의 진술 요지는 D가 이 사건 물품의 통관·보관 비용정산에 관하여 J와 계속 협의하였고, 자신은 그 동안 이를 보관하기만 하였으며, J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고 생각한 2014. 10.경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라) B은 2016. 9. 12. 독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마) 검사는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의 소유관계. J와 D 간의 비용 정산에 관한 협의 진행 경과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은 B에 대한 조사 과정과 B의 구체적 진술 내용(아래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지급받은 3억 원 : 2)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M 등과 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도 피고인과 B(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회사가 K본사로부터 총판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피고인 등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의 치분 권한이 없다고 단성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전 물품에 대한 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알선수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Q으로부터 수수한 3억 원이 어떠한 청탁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알선 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과 범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 G의 관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단지 B의 알선수재 범행에 관한 방조의 죄책이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내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 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 · 알선할 것을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 · 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 .

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 · 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J의 신사업 프로젝트와 D의 설립

(1) J 신사업팀 소속 직원이던 피고인은 2013. 4.경 AM(본부장), AE(팀장), AN와 함께 K, BE 등 해외 명품 브랜드 화사의 제품을 직수입하여 국내 폐쇄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기획·추진하였다. 위 프로젝트는 J가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의 기존 한국 총판이 보유한 판매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규 채널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해외 본사들과의 거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종국에는 전 채널의 판매 권한을 확보하여 총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922, 4302쪽).

(2) J 신사업팀은 독일 영주권자로서 유럽 명품 브랜드 회사와의 영업이 가능하고 그 무렵 J에 출입하며 해외 브랜 직수입 사업을 하고 있던 B을 이 사건 프로잭트의 에이전트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신사업팀 직원들은 피고인과 B의 주도로 2013.10.14.경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소개 등을 목적으로 한 D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인 B과 이사인 피고인이 지분의 30%씩을 나누어 갖고, AM, AE, AN가 나머지 지분 40%를 나누어 가졌다.

(3) J 신사업팀은 2013. 중반경 이 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K 본사로부터 홈쇼핑 전용모델인 숄더백 제품을 직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기획하였는데, 단독 으로 홈쇼핑에서 요구하는 물량 8,000점을 확보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은 지인 A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위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J와 AH은 홈쇼핑 요구 물량 중 5,500점은 J가, 나머지 2,500점은 AH이 각각 대금을 지급하여 수입한 다음 J가 총 물량을 통관시켜 AO을 통해 판매한 후 AH에 수익금을 정산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1) 이후 J는 2013. 10.경 AP 법정관리 사태로 위 숄더백의 통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은 AH 명의로 통관을 시킨 후 D를 통해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AM의 결재를 받았다(AE 증인신문 녹취서 2쪽). AH은 2013. 11. 초순경 J의 물량을 D로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2. 7.경 4,748점, 2014. 2. 2.경 1,712점 등 총 6,460점의 K 숄더백을 통관하여 D에 인도하였다. (2) 한편 D는 AO을 통해 K 숄더백에 대한 1자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200여 점을 판매하는 데 그쳤고, 이에 J 신사업팀과 D는 2014. 1.경 자금력이 있는 다른 입체에K 숄더백을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다가(증거기록 4418쪽), AM의 전결 하에 B의 지인인 AQ에게서 소개받은 피해자 회사에 K 숄더백을 매도하여 2차 홈쇼핑 판매를 맡기기로 계획하였다.

다) D와 피해자 회사의 양해각서 체결

(1) 피해자 회사의 이사 N은 2013. 초경 독일 브랜드 AR의 여행가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거래상 AQ을 알게 되었는데, 2013. 12.경 그로부터 "이탈리아 K 본사에서 한국에 직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D 대표 B이 책임자로서 국내 총판 업체를 물색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업 확장을 위해 K의 국내 총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2) N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M는 2014. 초경 AQ의 소개로 B을 만나게 되었고,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D가 K 본사의 한국 지사이고 피해자 회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는 말과 함께 본사가 현재 국내 유통업체인 AS에 불만이 많아 2014. 12. 31.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을 안 할 생각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어 B이 "K가 L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L가 K 제품으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여 판매 능력과 자금운용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 N과 M는 홈쇼핑 판매 경험이 없었던 터라 홈쇼핑 진행은 어렵다는 의사를 몇 차례 전달하였지만 B으로부터 재차 홈쇼핑이 잘 진행되면 정식으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제안에 응하였다.

(3) 이러한 경위로 D와 피해자 회사가 2014. 2. 3.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K와 D를 동일시하는 취지와 함께, K와 기존 업체 간의 총판계약이 2014. 12. 31. 만료 되는데 피해자 회사가 국내 총판 지위의 취득에 관심이 있어 K와 피해자 회사가 총판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K가 피해자 회사에 홈쇼핑 등 제한된 유통 채널에 한하여 K 상품의 유통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59, 94쪽).3) 한편 위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4. 1. 말경 D와 피해자 회사는 양해각서 초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함께 수신하여 공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62), AE는 이 법정에서 "B은 독일 영주권자여서 국내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D의 주요 사업 기획 등은 A이 도맡아 했고, L와의 MOU 체결도 B과 A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E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4) N과 M는 D가 K 본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즉, 앞서 본 경위로 보관 중인 J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한 채) 2014. 2. 13.~14. D에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같은 달 15. AO을 통해 2차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물품 대부분 이 불량품이어서 그 중 3,800여 점이 D에 반품되었고, D가 손해배상조로 추가 공급하기로 한 여행용 가방 1,000여 점4)도 품질이 불량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4. 6.경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자금의 이동에 피고인과 처 AI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약 8,500만 원, B이 약 850만 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금원)도 D 등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되었을 뿐 J로 지급된 것은 없다(증거기록 3112쪽 이하).

라) 그 밖의 정황

(1) D는 2014. 3. 31.경 J에, 위 K 숄더백 5,500여 점에 관하여 D가 지출한 통관, 인서트(촬영), 보관 비용 등 합계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인수해 갈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298쪽), 이후 J와 D 사이에 2014. 10.경까지 물품 인수와 비용 보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인 함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부터 K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리 백화점 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다가 AS으로부터 총판계약 만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는 현재 홈쇼핑, B2B 판매에 대한 권한만을 가진 것이 맞다"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B은 D와 K 본사 사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3) M와 N이 2014. 11.경 B과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이 VIP와 친분 있는 사람을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청와대 AC을 만났다"고 하는 등(M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2014. 12.경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6. 5. 19. M에게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6)

(4) M는 2016. 하반기에 이탈리아 K 본사의 AT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D가K 본사를 대신하여 한국 내 독점판매 유톰업체를 지정해 줄 권한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M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내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물품 판매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동과 관여 정도, 이 사건 물품의 소유 관계) 및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D가 K의 한국 지사여서 상차 국내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이 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양해 각서로 인해 D나 피고인 등에게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해자 회사로서는 자신들이 공급받는 이 사건 물품의 절반 가량이 실상은 J의 소유이고 D와 사이에 비용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D가 J AM 본부장의 전결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것이기는 하나 AM에계는 그러한 결정 권한이 없었고, 신사업팀 직원들 역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D가 J에 가진 채권은 1억 5,500만 원 상당으로 J 소유의 이 사건 물품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K의 국내 지사로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잘 알면서 B과 함께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B과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알선수재 범행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S마을 도시개발 사업과 자문용역 계약의 체결

(1) Q은 2004. 9.경부터 서울 서초구 S마을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11. 4.경 자금 부족으로 부도를 맞게 되었고, 2015.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S마을을 뉴스테이8)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6. 2.경 기존의 개발과정에서 AU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사업부지의 공매 문제와 사업부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마을에 대한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 R의 지인 V는 2016. 2.경 S마을 사업으로 고민하는 R에게 G을 잘 알고 있는 B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여, R, V, B,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일식집 'AW'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다. 9) 그 자리에서 R이 S마을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자 B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니 S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억 원을 달라고 말했고, R은 Q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며 Q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3) Q, R, B과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났는데, B과 Q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B이 G 등을 통해 E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움직여 주면 Q이 그 대가로 5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AX에 있는 P의 현장사무실에서 R과 함께 '국 토교통부로부터 2016. 4. 15.까지 S마을 개발사업의 규모에 맞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의사를 확인하면 P이 B에게 용역비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자문 용역에 관한 약정서 (증거기복 4493쪽)를 작성한 다음 P 회장 Q, 대표이사 AY의 도장을 날인받아 가져갔다.

나) 3억 원 수수 경위

(1) 위 자문용역 계약 체결 이후 B은 주로 독일에 있었고, 피고인은 P과 B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며 P의 사무실을 찾아와 마을 개발사업의 진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받거나 "B이 H을 통해 힘을 써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G에게 보고할 문서를 Q 등에게 보여주었다(Q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 한편 청와대 AC은 2016. 4. 18. E으로부터 S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있으니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국토교통부에 S마을에 대한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위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책과의 W은 2016. 4. 19.경 P에 전화하여 사업 개요와 진행 경과를 물어본 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올렸고, AA도 서울 동작동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Q, R. 피고인을 만나 마을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16. 5, 3.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들은 모두 기존과 동일한 이유로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4) B은 2016. 4. 하순경 한국에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서울 T호텔에서 Q, R을 만나 G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움직여주겠다며 위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착수금 5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Q은 B과의 최초 만남 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등 개발사업이 진척되는 것에 들떠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R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할 액수를 3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5) 이후 Q은 "이런 것은 근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인과 B의 말에 따라 현금으로 3억 원을 마련하였고(Q 증인신문 녹취서 8쪽), R은 2016. 5. 17. 피고인을 만나 "일이 꼭 성사되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적정 말라고 하고는 돈가방을 받아갔다(R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다) 청와대의 후속 보고 요구

(1) G은 2016. 초여름경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 AD에게 S마을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B을 소개시켜 주면서 AD에게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AD는 위 개발사업이 사업부지 소유권 문제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G에게 보고하였고, B에게도 S마을 개발사업을 그만 둬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2) 한편 위 3억 원을 수수하기 전후로 Q, R과 피고인은 2016. 5.경과 같은 해6.경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책과를 방문하여 S마을에 대한 뉴스테이 촉진지 구 지정을 요청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6.경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을 거부하였다.

(3) AC은 2016. 6.경 E으로부터 한 번 더 S마을 건을 재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국토교통부에 E에 대한 서면보고를 지시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같은 달 24. 앞시의 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하자 E은 같은 해 7, 3.경 AC에게 S마을 건의 검토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라) 3억 원의 사용처

(1)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처 AI 명의 계좌와 장모 AJ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증거가 3129), 그 중 20,000유로(약 2,600만 원)가 피고인이 독일에 설립한 법인인 AK[AK, 나중에 AL로 변경]의 자본 납입금으로 해외 송금되었다(증거기록 3137쪽).

(2)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95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친인 BA이 독일 이민 자금에 보태라며 평소 현금으로 모아 두었던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BA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5. 17. R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AI과 AJ의 계좌로 현금 합계 1억 95만 원이 입금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AI, AJ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입금 전후로 유사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③ Q은 이 법정에서 "A에게 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A은 '독일에 법인을 만드는 데 썼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Q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는 앞서 본 자금 이동 내역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④ 위 1억 원의 자금원과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의 포장 상태 등에 관한 BA의 사실확인서 (증거기록 3707쪽)와 검찰 진술(증기 기록 4044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위 1억 원을 피고인과 A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었는지 아니면 AI에게 5,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준 것인지 등에 관하여 BA과 피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A의 위 1억 95만 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6. 5. 19. M에게 위 사기 피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과 B, G 등의 관계

(1) B은 한국에 D, AG, BB의 3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증거기록 326쪽 이하), 피고인은 자신과 AI, AJ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한 후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고, 위 회사들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D 30%, AG10) 50%, 증거기록 3917쪽). 평소 B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고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한다고 소개하여 왔는데, V는 실제 2014. 가을경 피고인과 단 둘이 협의하여 AG와 2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V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 피고인은 B과 함께 독일에서 승마 관련 컨설팅 사업을 목적으로 한 AK를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논의하며 작성한 계획도에는 G과 청와대가 인급되어 있다(증거기록 3143쪽 이하). 또한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BC에는 B과 G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338쪽) 및 G과 그 딸인 BD 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3158쪽 이하).

(3) 피고인은 위 가. 1) 라)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 전부터 B과 AC 의 관계를 과시한 적이 있고, AC의 보좌관인 1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하였으며(Z 증인신문 녹취서 2쪽), AC이 E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검찰 6회 조사에서 "Q과 R은 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나와 B에게 부탁하면 그 내용이 H을 통해 E에 세까지 전달되니,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R을 통해 Q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27,4135쪽), 이는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B과 Q 등이 만나는 자리와 Q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세 차례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볼 때 S마을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을 B 등에게 소상히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주로 독일에 있는 B을 대신하여 Q 등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P과의 사이에서 B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서류 작업 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3억 원을 단독으로 수령한 다음 상당액을 소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그 역할이 단순히 B의 범행을 보조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변호인은 B이 실제로 G을 통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B이 청탁·알선의 의사나 능력 없이 Q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떠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B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될 뿐 알선수재 범행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인 G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의 범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B과의 공모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성범죄 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신수재11)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2)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해외 명품 수입업체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언동하며 피고인 등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다른 회사와 분쟁관계에 놓인 물품을 매도하여 대금 약 4억 8,5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른바 E의 비선실세이던 G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S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사업 추진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코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알선수재 범행에서 알선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거액의 대가를 직접 건네받아 B과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B과 달리 E이나 G과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없고,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였다기보다 주로 B의 사업 파트너이자 국내 대리인의 지위에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 내지 관여한 점, 청탁·알선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

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

이며,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3

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

게 변제한 것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B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그 중 약

2,600만 원을 독일 법인에 송금한 점, 나머지 금원의 용처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에서 수수한 위 3억 원의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고, 둘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된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B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N은 일관되게 "MOU 체결 당시 B 대표는 K를 본사로, D를 한국 지사로 표현했고, A 이사도 참

석하여 D가 L에 독점판매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N 증인신문 녹취서 2쪽), M의 검찰 진술

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567쪽).

4) 이는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 AG가 수입한 물량 중 일부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위 물량을 공

급받기 위해 판시와 같이 2014. 6. 5. D에 3,366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AF은 D로부터 AH이 구입한 2,500점에 대한 대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계좌추적 결과에 따르면 D가 AH에 지급한 금원은 통관비용에

해당하는 약 7,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D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이는 아래 나. 1)항에서 보는 것처럼 Q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의 일부이다.

7) 이 사건 물품 4,500점에 AH이 수입한 물량인 2,500점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중 2,000점은 소유

권이 J에 있다.

8)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혁신 정책으로, 정부가 기업에 사업자금 저리 대출,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 주고, 민간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중산층에게 적정 수준

의 임대료만을 받아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 안정 대책이다.

9) 피고인이 위 만남 자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A까지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B이 데리

고 나왔다. 둘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데 사업 파트너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

다.

10) AG의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4.에 피고인과 B은 동일하게 약 8,5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2015.에는 피

고인만이 약 5,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1465쪽 이하).

11)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

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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