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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8159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8도18159 업무상횡령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지수, 조호연, 김은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노2958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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