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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1096 판결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를 해제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기체세법 제7조

주문

1. 원고에 대한 2007.4.20.자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72,85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2002.5.21. 및 같은 해 6.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4억 5천만 원, 20억 원에 각 매수하여 상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2006.5.23. 이 사건 사업전체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6,841,905,019원에 양도하고 2007.2.9.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2007.4.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 박○원이 구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고 이 사건 사업 또한 박○원이 진행하여 오다가 이를 사실상 박○원의 개인기업인 ○○건설로 명의만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건설에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7.6.26.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54억 5천만 원 중 38억 8천만 원 정도는 박○원이 마련하여 지불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 착공신고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상가건축공사계약,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계약 또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06.5.23. ○○건설에 이 사건 사업을 6,841,905,019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해 7.19. 건축주명의가 ○○건설로 변경되었으며, ○○건설은 2007.2.19. 원고에게 정산금 1,891,905,019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처분은 있은 이후인 2007.6.26.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건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원고는 ○○건설로부터 받은 정산금 1,891,905,019원을 반환하였다.

(5)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7.6.자 이 사건 사업 공동시행약정 이후인 2007.7.13.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토지신탁에 신탁등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17, 18, 20, 21, 24, 28호증, 갑 제6, 25, 30, 31호증의 각 1, 2,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박○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우리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원칙으로 그 부동산은 명의자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자 아니 다른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였고 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배우자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54억 5천만 원 38억8천만 원 정도는 박○원이 마련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밖에 박○원이 원고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박○원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박○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갑 제7, 8호증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박○원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취지나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볼 것이다(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박○원의 소유라 하더라도 ○○건설과 박○원은 법률적인 인격이 다르므로 ○○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 그러나 한편,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5.23. ○○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 전체를 6,841,905,019원에 양도한 사실 및 ○○건설이 2007.2.9. 원고에게 1,891,905,01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건설이 원고에 나머지 금 49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정산금 1,891,905,019원 또한 2007.6.26.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면서 ○○건설에 반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계속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 양수도계약 해제 이후 타에 신탁등기 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를 해제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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