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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30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고용 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2010년 경부터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비 37억 원 (80%), 도 ㆍ 시 ㆍ 군비 9억 원 (20%) 등 총 사업비를 46억 원으로 책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에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 인 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 경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2010. 11. 1. 경 충청북도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신청함과 아울러 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이 사건 회사는 충청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위 사업의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7. 21. 경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증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 경 및 2011. 11. 1.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155에 있는 청주 시청 일자리 창출과에서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2011. 1. 1. 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30% 내지 50%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참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28. 경 위 장소에서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2013. 11. 1. 경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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