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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6. 09. 선고 2009누3200 판결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987 (2009.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030 (2008.01.22)

제목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5.자 2006년 귀속 증여세 444,637,450원, 2007. 3. 15.자 2006년 귀속 증여세 4,591,270원, 2007년 귀속 증여세 1,94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5쪽 14째 줄의 □□중앙회(이하 '□□'이라 한다) ***지점로부터 부분을 □□조합 (이하 '□□'이라 한다)의 다운지점으로부터 로 고쳐 쓰고, 2.다.(3)항의 (라)항 내지 (자)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는 2006. 7. 13. 상가건물 건축주 명의자인 ☆☆기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한도로 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을 대출받는 계약에,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로서 참여하여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기로 약정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6.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수익자를 신한은행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바) 신한은행은 2006. 7. 13. ☆☆기업에 5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중 4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의 채무 49억 5,000만 원(최초 25억 원과 17억 원을 합한 42억 원이었으나 누적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하여 2006. 6. 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바 있다)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건축 사업시행권 일체를 원고가 ☆☆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은 토지대금 5,625,078,000원을 상가 분양개시 전에 지급하고 토지대금 외에 사업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사업 준공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6. 5. 23.자 원고와 ☆☆기업 명의의 계약서가 존재하며(갑 제44호 증),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원천에 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루어지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2.경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축 사업시행권을 ☆☆기업에 양도한 건으로 토지대금 중 49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잔금 1,891,905,019원(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사업권 양도대금을 6,841,905,019원으로 하여 여 기에서 먼저 지급된 49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을 분양공고 이전에 ☆☆기업이 전A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으로 2007. 2. 13.자 원고와 ☆☆기업 명의의 정산합의서(갑 제46호증의 1)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에 정산금 1,891,905,019원이 계좌이체로 ☆☆기업으로부터 전AA에게 송금되었다(다만, 이 돈은 곧바로 박BB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아) 그 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업양도약정서와 정산합의서 등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6,841,905,019원에 ☆☆기업으로 양도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으로 8억 원 가량이 부과되자,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상가건축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삼산동 사업 공동시행 약정서'와 정산금 1,891,905,019원이 ☆☆기업에 반환되었다는 내용의 ☆☆기업 대표이사 박BB 명의의 영수증과 송금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기업은 2008. 11. 7.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 앞으로 한 신탁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이 사건 토지를 5,652,078,000원에 2009. 3. 13. ☆☆기업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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