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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219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79,910원 및

가.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2016. 3.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B, C 임야 2,582.7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6. 13. D 등 7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를 각각 출자하여 ‘E’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하는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작세무서장은 2015. 4. 1. ‘원고가 2007년경 공동주택신축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2,447원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158,771,735원의 합계 326,164,180원(= 167,392,447원 158,771,73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5. 9. 16. 3,000만 원, 2015. 10. 16. 1,000만 원, 2015. 11. 26. 5,000만 원, 2015. 12. 28. 5,000만 원, 2016. 1. 28. 5,000만 원, 2016. 2. 26. 6,000만 원, 2016. 3. 28. 3,000만 원, 2016. 3. 29. 23,571,200원, 2016. 4. 29. 62,908,710원(합계 366,479,91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5. 4. 3.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인천 서구 F, G, H 토지를 출자한 D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732,480원을 부과하였는데, D는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195)를 제기하였고, 2017. 3. 30. ‘D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2006. 6. 13.이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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