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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217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K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 사무실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L의 사무국장이 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H의 이사, M 단체 집행위원장 겸 L의 회장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의 회원이고, 피고인 D은 N 노동조합 충북 지부 정책국장 겸 L의 회원이며, 피고인 E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음악강사 겸 L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F은 민주 노동당 충북도 당에서 일하다가 L의 회장이 던 사람, 피고인 G은 N 노동조합 충북 지부 부지부장 겸 L의 회원으로, 주식회사 H에 근로 계약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이다.

한편, 국가( 주무부서는 고용 노동부) 와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및 청주시) 는 2010. 경부터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참여 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의 경우 국비 18억 원, 도 ㆍ 시 ㆍ 군비 5억 원 등 총 사업비를 23억 원으로 책정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참여 근로자 1 인당 월 9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지원 받을 목적으로 2011. 3. 경 비영리 민간단체인 O 센터 내에 H 사업단 (2012. 7. 5. 주식회사 H으로 상호변경) 을 설립한 후, 2011. 5. 6. 경 충청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고, 2011. 8. 5. 경 청주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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