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고단64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
사건

2016고단64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1098(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수은, 장인호(기소), 한대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J

담당변호사 EK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641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고단109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641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EL(이하 'EL'이라 한다)의 실질사주 EM과 EM의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EN, 주식회사 EO가 보유한 EL 주식9,854,872주(총 발행주식의 20%)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같은 날 위 주식 중 1,500,664주(3.05%)를 D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L 주식의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3.경 독일계 헤지펀드인 EP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Y 신주인수권(행 사가능주식 : 3,324,428주)을 매수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대 금 20억 원이 부족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Y 사무실에서 ㈜Y 보통주 3,324,428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그 행사대금 2,014,603,368원 중 2,000,000,000원을 사채업자 EQ으로부터 빌려 주Y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ER)에 입금하여 수협 장안평지점에서 2,014,603,368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0. 3. 24.경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 EQ에게 그대로 반환하고, ㈜Y 3,324,428주를 취득함으로써 ㈜Y의 주금 2,0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경 ㈜Y과 관련된 허위의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Y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1항 기재와 같이 인수한 신주를 고가에 매각한 다음 Y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12.경 ㈜Y 사무실에서 '㈜Y의 자회사인 ㈜ES가 골다공증개선제 개발을 완료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ET 등 언론사에 배포하여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3. 18. Y 사무실에서 '㈜ES가 탈모방지양모제 개발을 완료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ET 등 언론사에 배포하여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S는 각 보도자료를 배포할 무렵 골다공증개선제와 탈모방지양모제 개발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Y의 자회사인 ES가 골다공증개선제와 탈모 방지양모제를 개발하였고, 곧 상업화가 가능하여 ㈜Y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Y의 주가를 1,515원에서 1,8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Y의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EV의 진술서

1. EW, EX의 각 확인서

1. EM, DE, EY, EZ, FA, FB의 각 문답서서

1. (주) EN 관련 매매자료, ㈜) EO 관련 매매자료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 FD, F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e-mail(FF 발송) 출력물

1. 신문기사 출력물 10부

1. (주)Y 관련 신문자료 12부

1. 주식거래내역 출력물 1부

1. 각 자금추적내역 정리

1. 허위공시 전후 ㈜Y 주가추이 및 주식매도내역

1. ㈜Y 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 37매(수사기록 2531 ~ 2567-1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 확정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 142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노22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리

판시 2017고단1098 사건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7. 2. 7.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종학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