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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8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주)어센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에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파캔오피씨 주식 120만 주(약 12%)를 제공받은 다음 2013. 9.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주식을 전량 처분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0. 18.경까지 위 주식의 보유 내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문답서 사본 1부

1. ㈜파캔오피씨 주식 입출고 등 현황 1부

1. A과 어센트테크놀러지스코리아와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2부

1. A(D 외 4인) 파캔오피씨 주식매매내역 1부

1. 판시 전과: 검사 제출의 2016. 9. 22.자 자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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