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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4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41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109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14』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 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5. 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EL( 이하 ‘EL’ 이라 한다) 의 실질 사주 EM과 EM의 특수 관계인 주식회사 EN, 주식회사 EO가 보유한 EL 주식 9,854,872 주( 총 발행주식의 20% )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같은 날 위 주식 중 1,500,664 주 (3.05% )를 DE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 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L 주식의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 하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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