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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6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3. 3. 25.까지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총괄 CFO, 2013. 3. 26.부터 2013. 9. 22.까지 C의 사장, 2013. 9. 23.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C의 주요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대량 보유 보고의무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20.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D 명의의 현대증권 신설동 지점 계좌( 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의 계산으로 C 주식 416,674 주를 보유하였으므로, 본인 및 특수 관계인 [F, G, H, I, J, ㈜K] 의 주식 13,100,092 주 (25.85% )를 대량 보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2012. 4. 30. 경 본인 및 특수관계 인의 보유주식 총수 13,100,092 주에서 12,335,092 주 (24.20%) 로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 기한 인 2012. 5. 8. 경까지 보고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변동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총 8회에 걸쳐 대량 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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