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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20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시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1) 피고인은 2013. 12. 5.경 C이 운영하는 D회사에, 종래 C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E 주식 1,250,000주(13.84%)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2. 12.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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