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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6. 선고 2018도7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
사건

2018도76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상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법무법인 FH

담당변호사 GK, FI, GL, GM, GN

배상신청인

1. FJ

2. FK

3. FL

4. FM

원심판결

2017초기671, 672, 673, 674, 2018초기 44 판결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주식 인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의 요지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 사주인 피고인이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AI 주식 7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이 6,605,000원에 불과한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43억 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AJ에 위 인수가액과 위 장부상 가액의 차액인 4,293,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식 인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위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 없고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정도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그 인수가액인 4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위 인수가액 상당의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예비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자투표기 판권 인수대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G의 외부감사인인 FY회계법인이 G의 제37기(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피고인이 BI에게 G주식 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무렵 그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구체화되었다. 피고인은 G의 실질 사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BI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BI으로 하여금 위 주식 전부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 매도가액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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