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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7가단215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34,372원 및 그중 7,785,4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체납 임대료에 대한 2017. 9. 1.부터 2017.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연체료에 대한 2017. 9. 1.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2017년 8월까지의 체납 임대료가 7,785,45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2017.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9. 15.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납된 임대료 원금이 7,446,120원, 연체료가 339,3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위 연체료 339,330원에 대한 채무 역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위 연체료 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연체료 339,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9.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체납 임대료 및 2018. 2. 8.까지의 연체료(지연손해금)는 7,785,450원(= 7,446,120원 339,330원)과 그중 임대료 원금 7,446,120원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148,922원(= 7,446,120원 × 5% × 146/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7,934,372원(= 7,785,450원 148,92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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