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2011구합3504 판결
건물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30 (2011.04.21)

제목

건물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건물 취득 후 건물 관리위원회에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므로 연체관리비의 지급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1구합3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BBBBBB프라자 0층 000호와 00층 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6. 8. 1. 취득하여 2007. 8. 31. 양도한 후, 2008. 5. 27.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09,7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19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철거 개조비를 23,282,000원만큼 과다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090,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연체 관리비 부분에 해당하는 117,777,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선, 수도 등이 단절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관리비 채권자와 소송을 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채권자에게 연체 관리비 1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197,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에 해 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 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체한 관리비는 369,703,936원인 사실, 원고는 2006. 6. 30.부터 2007. 1. 2. 사이에 위 관리비 중 105,000,000원을 채권자인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지급한 사실, BBBBBB빌딩 관리위원회는 원고가 나머지 연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07. 1. 9.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77가합262호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7. 7. 25. 원고가 2007. 7. 31.까지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 지급 한 합계 197,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 화해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BBBBBB빌딩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의정부지방 법원고양지원 2006가합1192호로 건물사용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BBBBBB빌딩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선, 수도 등이 단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갑 제3호증의 1).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 ② 원고가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연체 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참조). 따라서 연체 관리비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 ・ 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