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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87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 대전 유성구 C 외 1필지 D자동차매매센타 3층 354호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대전 유성구 C 외 1필지 D자동차매매센타 3층 35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D자동차매매센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014년 7월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0. 3. 공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조치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단전조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포함한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관하여 다투면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9.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유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8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32,825,290원이 미납되었으나 2016. 3. 15.까지 납부하고, 미납시 가압류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의 대표자였던 E은 2016.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단전ㆍ단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원고가 해결해 주면 단전ㆍ단수 조치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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