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295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3.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D, E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인천 연수구 F 건물 G 호 철근 콘크리트 조 88.92㎡ 및 H 호 철근 콘크리트 조 88.9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낙찰 받아 2020. 1. 22.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6. 경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84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ㆍ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1.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의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3. 3. 경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열쇠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점유권 원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2020. 3. 23. 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설치된 열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13호 증, 을 제 1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20. 1. 22. 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점유 자인 피고에게 점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20. 3. 23. 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액인 4,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으로 계산) 및 미납 관리비 312,070원( =3 월 관리비 420,620원 × 23/31), 옥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