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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22025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4,64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관리비 체납세대 현황표 중 피고 B, C 해당 부분의 연체 관리비를 청구함

나.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하여

2.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 원고는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G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5. 1.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함),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H호 및 제지하층 I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5.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바(갑 제3호증의 1, 2), 원고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관리비 체납세대 현황표(갑 제10호증) 기재 각 해당 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주식회사 E은 자신이 낙찰받은 지하층 H호를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H호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H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납부할 관리비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각 구분소유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낙찰의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아울러 낙찰 받기 이전의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도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채무는 이를 승계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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