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4,64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관리비 체납세대 현황표 중 피고 B, C 해당 부분의 연체 관리비를 청구함
나.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하여
2.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 원고는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G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5. 1.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함),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H호 및 제지하층 I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5.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바(갑 제3호증의 1, 2), 원고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관리비 체납세대 현황표(갑 제10호증) 기재 각 해당 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주식회사 E은 자신이 낙찰받은 지하층 H호를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H호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H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납부할 관리비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각 구분소유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낙찰의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아울러 낙찰 받기 이전의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도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채무는 이를 승계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