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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양계장부지를 임차한 후 양계장을 건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계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9.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양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양계사업을 해보도록 권유하면서 “내가 양계사업 전문가이니 돈을 대면, 양계장 부지를 임차하여 그 부지에 3만수의 육계를 사육할 수 있는 양계장 2동을 지어 양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양계장 부지를 임차한 후 양계장을 건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계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9. 양계장 건축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계장 건축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39,6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계장 건축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송금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계장 부지를 임차하거나 양계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임차하려 했던 양계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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